(법률) 매입한 토지에서 폐기물 발견, 처리 비용과 법적 책임은 누구의 몫?

■ 상황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공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대규모의 폐기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약 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


■ 관련 법령

민법 제580조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 설명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의 입장은 “매매목적물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불법매립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무과실인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남부 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16599 판결). 따라서 A는 토지의 매도인인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하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매립의 직접 원인자를 찾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다.


■ 시사점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대량 발견되어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의 적절한 해결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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