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조정원을 아시나요? -2-] 불법적인 대금 감액을 강요하는 거래처, ‘조정’ 신청 방법은?

■ 상황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대기업에서 대금을 불법적으로 감액하거나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점점 불만이 커지고 있던 대표이사 A는 고심 끝에 ‘조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 제48조의 9

 

■ ‘공정거래조정원’ 절차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① 당사자 일방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조정을 의뢰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사이트(http://www.kofair.or.kr)에서 전자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조정 후,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혹은 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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