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M&A 방법도 여러가지? 양수도 방법과 특징 알고 하자!

■ 상황

甲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M&A를 고민 중에 있다. 그런데 주식 양수도,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등 여러 형태가 있고, 용어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각각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 관련 법령

상법 제374조, 제522조 등


■ M&A를 위한 양수도 방법과 그 차이점

쟁점
영업 양수도
자산 양수도
주식 양수도
양수도의 대상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
회사의 주식(구주, 신주)
양도인
회사
회사
구주: 회사의 주주
신주: 회사
주총 특별결의
양도인: 중요한 영업인 경우 필요
양수인: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경우 필요
양도인: 중요한 영업인 경우 필요
양수인: 중대한 영향 미치는 경우 필요
구주: 주주 간의 약정
신주: 수권자본액 변경 등 정관 변경시 필요한 경우 있음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주총 특별결의 요하는 경우 인정
주총 특별결의 요하는 경우 인정
인정 안됨
채권자 보호 절차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우발채무 위험
특정하여 회피가능
특정하여 회피가능
회피 불가능
회사의 인·허가
법령에 규정 시 승계 가능
승계 불가능
회사의 인·허가는 그대로 존재함
고용 승계
회사의 모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됨. 각 근로자는 이의 제기하고 회사에 남을 권리 보유
원칙적 승계 X 
회사의 주주가 변경될 뿐 기존의 고용 관계와 관련이 없음


* 우발채무

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채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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