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판결 기간도 짧은 ‘중재’, 알고 계셨나요?

■ 상황

甲 주식회사는 최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에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변 변호사들에게 문의하니 ‘중재(仲裁)’라는 절차가 있다고 조언해주었다. 과연 ‘중재(仲裁)’란 무엇일까?


■ 관련 법령

중재법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간의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재는 건설, 금융, 합작 투자,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중재법이란?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는 미리 계약서에서 법적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약정을 두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 양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중재 합의를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구제수단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중재는 한 번의 판단으로 분쟁이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 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중재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 시사점

최근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수단으로 조정, 중재 등이 각광받고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 단 한번의 판단으로 분쟁이 종료됨으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여야 한다.


* 월드클래스코리아 컨설팅그룹에서 제공하는 '기업을 키우는 법'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 분야 전문위원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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