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실시하면 과태료?

■ 상황

甲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乙 주식회사는 3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08년부터 법에 규정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미시행시 제재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7. 11. 28.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신설하고, 실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부칙에 따라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위 교육을 시행할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법 제86조 제2항 제1호). 다만 시행령에 따라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시사점

시행된 지 1년 정도 지났으며,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실시 여부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도 실시의무가 있으나, 다만 일정한 경우 간이 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하므로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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