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 그거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2)

지난 회에 이어 근로기준법에 새롭게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93조 등


■ 설명

고용노동부는 2019. 2. 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①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③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④ 피해자 보호조치, ⑤ 행위자 제재, 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된 취업규 칙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19. 7. 16.부터 위 내용이 담긴 취업 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사점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19. 7. 16.)에 대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감독관 교육을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바, 각 사업장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준비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월드클래스코리아 컨설팅그룹에서 제공하는 '기업을 키우는 법'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법률 분야 전문위원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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