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의 필요 여부

■ 상황

자본금 20억원의 甲 주식회사는 장기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61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40조, 제43조, 제56조 제1항, 제61조


■ 설명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그리고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그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및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제61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은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회사의 현상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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