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 과점주주의 납세 의무 관련한 쟁점

■ 상황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乙 주식회사는 丙 주식회사의 주식 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丙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미납하였고, 관할 세무서는 과점주주인 乙 주식회사에게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 주식회사가 2차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乙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甲 주식회사가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까요?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설명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2019. 5. 16. 선고 2018361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라 한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라 한다)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위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2차 과점주주인 甲 주식회사의 납세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형벌과 과세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가장 가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용 및 해석되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맥락에서 모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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