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증거서류 작성 보관 의무화(조특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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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⑨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보관의무 5년-조특시행규칙 제7조)

⑩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2.12> (신설된 제출의무 증거서류는 연구과제총괄표-조특 시행규칙 별지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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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총괄표

2020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기존 제출서류인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ㆍ인력개발비명세서 외에 연구과제 총괄표에 대한 제출의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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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보고서

기업은 연구과제 총괄표 상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고, 5년동안 보관의무가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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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증거서류에 대한 작성 보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총괄표 상의 연구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세청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 연구관련 증거자료 제출이 미비한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과거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적정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세무사님들께서는 향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관련 증거서류 작성 보관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월드클래스 특허사무소는 연구소 인정취소 사유 점검, 연구소 사후관리 서류 점검, 연구과제의 선정, 선행기술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법 제시, 연구노트 작성을 위한 연구원의 역량강화 자문, 연구원의 아이디어 도출을 통한 특허권 창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월드클래스 특허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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