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가 쓰는 상표,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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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기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이미지가 좋을수록 기업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사업의 규모와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에서는 수많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기업의 상표들과 차별화된 상표를 만드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표, 브랜드,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하게 되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경우, 자신이 먼저 만든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오히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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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권?

최근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펭수의 상표권을 아무 관계없는 개인이 EBS보다 먼저 출원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늦게 출원한 EBS보다 개인 출원인의 펭수 명칭 상표가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제34조에 따르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주지 저명한 상표에 대해서는 타인이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정당한 상표권리자를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표권자를 오인 혼동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즉, 특허청의 펭수 상표의 등록 여부 판단 시점에 펭수가 이미 수요자에게 저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허청은 개인의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을 내릴 수 있습니다. 펭수 캐릭터는 최근 유튜브에서 140만 회원을 획득하는 등 최근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펭수 상표 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 펭수라는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인지도를 쌓기 전에, 개인이 펭수 상표권을 출원했다면, EBS는 펭수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표가 널리 인식됨을 입증 받는 것은 주관적이고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서 회사의 상호, 상품의 상표및 캐릭터 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 최대한 상표 를 빠르게 출원하는 것 만이 상표를 정당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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