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 상황

甲이 乙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乙이 丙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丙이 과세관청에 乙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과 丙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甲을 ‘증여자’, 丙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한 처분의 정당성


■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68조 제1항 등


■ 설명

위 상황에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더불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관련해서도 “丙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장점도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법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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