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 급여

■ 상황

A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부동산의 명의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A(명의신탁자)가 B(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B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설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쟁점이 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 급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그 규범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입법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를 부동산실명법 자체에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달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 이유만으로 처분명령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급여를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달리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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