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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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20(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 침해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단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PwC 컨설팅의 ‘2016 특허침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1심 법원이 결정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중간값은 1,020만 달러(약 120억 원)인데 반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5년 한국 특허침해 소송 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09~2013년 한국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약 6,000만 원 정도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지극히 적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제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베껴서 이익을 얻고, 특허권 침해가 적발되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 피해 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특허권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인 100개를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자 스스로도 특허권을 사용하면서도,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특허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은 당초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충분한 협의 끝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 개선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가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되었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IP) 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 “본 개정으로 이제는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 개선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은 기업의 기술, 시간, 비용 등 큰 노력과 집중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는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이 회사의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해 제대로 보호받고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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