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설명

■ 상황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설명


■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설명

흔히들 “전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우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가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되면 이러한 내용이 “범죄경력자료”로 작성이 되고, 이것이 통상 말하는 “전과기록”의 일종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수사경력자료”와 달리 일정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가 작성이 되며, 이는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①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②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되며, ③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다만, 기소유예 처분 등인 경우 5년간 보존함)가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마지막으로 타인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누설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사점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있으면 작성되는 “전과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작성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아닙니다. 더불어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의 경과로 삭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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