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 쟁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 설명

상법상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민법, 상법 등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존회사(A회사)의 채권자는 A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인 신설회사(B회사)에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보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임에도 상법의 주식회사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설회사에도 채무의 부담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이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甲주식회사가 乙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丙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乙이 丙등에게 甲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甲회사였고, 丁주식회사가 甲회사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丁회사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戊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甲회사와 戊회사는 모두 己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乙과 丙등이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戊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시사점

채무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채권의 회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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