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 상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과 관련하여


■ 관련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설명

2018. 12. 24. 법률 제16086호로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2019. 12. 25.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의 제정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 (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제정이유 중 발췌).

동법의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정의(제2조)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7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제10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사점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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