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등록의 말소 시점과 관련하여


상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등록의 말소 시점과 관련하여



설명


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정의(구법 제2조 제6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17482호, 2020. 8. 18.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법”이라 하겠습니다)은 "단기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정 법” 부칙을 보면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법” 제6조 제5항은 법률 제17482호, 2020. 8. 18.자 일부 개정 때 신설된 것으로 부칙 제1조의 단서(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칙 제1조의 본문이 적용되어 공포한 날인 2020. 8. 18.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개정 법” 시행(2020. 8. 18.)이후인 2020. 9. 30.자로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2020. 9. 30.자로 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법”의 시행(2020. 8. 18.)전에 이미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한 "단기임대주택”의 경우(구법은 신청에 의한 말소 제도를 두었을 뿐 당연 말소 규정은 없었습니다) 언제 등록이 말소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개정 법” 부칙 제7조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0. 7. 15.에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한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개정 법”의 시행일인 2020. 8. 18.에 그 등록이 말소된 것입니다.




시사점


“개정 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등록이 불가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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