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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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디자인은 보통 ‘계획하다, 그리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designare’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든 인공물을 개념화하여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Design의 분야는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 등을 설계하는 환경디자인, 생활용품 등 제품 디자인, 그 밖에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등을 포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 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과 같은 물품의 외관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 입니다.


둘째,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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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상표?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소리, 냄새’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제품 자체의 형태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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