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기술고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 상황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홍길동은 외국인인 기술고문 A에게 甲 주식회사의 스톡옵션을 주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등


■ 설명

스톡옵션(stock option. 상법에서는 “주식매수 선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수량의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가액으로 회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끔 신문기사를 통해 스톡옵션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기사화되면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을 누구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법을 보면 제340조의2에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10%이상을 보유한 주주 및 이사 선임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기술고문 A가 이사나 피용자라면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나 피용자가 아닌 경우 스톡옵션은 부여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서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약사(한약사), 기술사”등 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甲 주식회사가 벤처기업이고, 외국인인 기술고문 A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 열거된 자에 해당한다면 피용자가 아니라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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