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개시 이상속개시 이후 상속받은 빌딩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는 누구의 소유인가?

■ 상황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예를 들면 빌딩)에서 발생하는 과실(즉, 월 임대료 수익)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인데 이는 누구의 소유인 것인지


■ 관련 법령

민법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5조


■ 설명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그리고 민법 제10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재산 불할 협의를 통하여 특정 상속인이 X빌딩을 상속받기로 협의가 된 경우 그 특정 상속인은 상속 개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X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즉, 원 임대료 수익)도 그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은, “상속개시 후 상속 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동상속인들이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나온 과실(월 임대료 수익)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거나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 시사점

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있습니다. 사전에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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